[간판tip]간판 의뢰 전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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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가입 안한 업체도

종종 있다는 사실!!


업체 선정시 참고하세요.

참고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간판 허가시 허가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업체 선정시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마이스터는 옥외광고협회 가입된 정식업체이며,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개요 


□ 추진 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 (벽보‧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마이스터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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